kimwangeun 2014.02.12 11:02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여성입니다.

2012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진동모터를 개발 제조하는 회사로 삼성전자 핸드폰에 납품하고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갤럭시 s4에 들어가는 진동모터를 납품하였는데, 북한 개성공단 폐업등의 사태로 납품일자를 맞추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여

사무직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직원들과 같이 공장생산직으로 투입되어 제품검수를 하였습니다. 평일에는 평균 10시 퇴근하였고, 주말에도 특별한 일이 없는이상 매일 출근하며 납품일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1월 작년 성과급이 지급되었는데, 다른 직원들은 평균 450만원 정도를 수령하였고, 저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같은시간 근무하였는데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것 같아 억울합니다.

성과급을 주지 않을것 같았으면 그당시 일찍 퇴근시키고, 주말에도 당연히 근무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퇴근을 일찍하거나, 주말에 출근을 안할려고 하면 눈치를 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래는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임금 부분의 내용입니다.

제6조 임금

1.임금은 기본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2. 임금은 매월 10일 을에게 지급한다.

제7조

1.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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