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퇴직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시 퇴직사유를 위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전직으로 신고한 경우
위의 조건(결혼으로인한 거소이전으로 통근곤란)에 해당된다면 퇴직사유가 전직으로 되어 있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나요?
그리고 덧붙여
해당고용보험센터에서는 실업급여를받으려면 회사에 퇴직사유정정을 요청해서 코드번호를 변경하라고 말했는데,
회사에서는 퇴직사유정정요청하면 과태료 대상이고 이미 처리된 사항이라 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시에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통근곤란을 이유로 사직한다고 말했고, 사직서에도 이유가 적혀있습니다.
회사에서 실수로 전직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보험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퇴직사유정정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결혼등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사업장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 이직(사직)이더라도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인점을 관할 고용센터에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귀하의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를 전직이라고 기재했다 하셨는데,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한 결과 자발적 이직과 같은 코드라고 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에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는 점을 입증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