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신 2014.02.13 13:25

11개월을법인 A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B 회사로 새로운법인사업장을 열었습니다.

(A회사 박사장, 이사장 실사장은 두명, 사업자등록증에는 이사장만 대표자로되어있었고 지금도 운영중,  박사장은 B 법인을 열었음 )

 

일용근로자는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해서 B회사로 간지 2달만에 B회사에서 퇴직금 처리가 되었구요~~

제 퇴직금을 얘기하니 정직원이니까 A에서 근무시작부터 B회사에서 관둘때까지 퇴직금을 준다고하더라구요오~

제가 그만둘떄 말바꿔서  전에 회사는 11개월밖에 안됐고~ B회사껏만 퇴직금을 준다고 하면 어쩌죠???

일용계약직분들은 A에서 일한퇴직금을 B 회사연지 2달만에 B법인 회사에서 지급했거든요오~ 

1.회사를 연지 두달만에 지급된 일용근로자 퇴직금을 증거로 신청하면 A~B회사기간 모두 퇴직금 인정받을수있을까요?? 

말을 잘 바꾸는 사람이라서 나갈려고해도~ 퇴직금 땜에 너무너무 찝찝하네요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2.아님 다시 한번 물어서 AB회사퇴직금을 다 주겠다는 말을 녹취하면 가능할까요오;; ㅠ (이건사실상힘들거같아서 ㅠ )

 

 

 

아 그리고 지금 B 회사에서 종목을 조금 늘리고  대표자만 변경할려고 하는데 대표자변경시에도 제가 A,B에서 일한 퇴직금 다 받읈 있나요?? 일이 꼬일려고하니 너무 얽혀서 ㅠ 속상하네요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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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4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 연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만 입증하시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녹취하는 것도 이후 벌어질 법적분쟁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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