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m1117 2014.02.13 14:04
 

제 궁금증이 제대로 전달이 안된것같아 다른 방법으로 여쭤봐야될것같아요.
050630이전기간(즉 입사1년미만기간)에 개근으로 인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050701~051231기간(즉 입사 1년이후기간)에 사용할수 있는가입니다.(당연 이 휴가는 060101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서 공제는 해야되는거구요)


아래는 85328질문 및 답변 내용입니다.

여러군데의 답변내용을 잘 봤습니다.

기존답변 내용입니다.

040701입사자 041231까지 개근으로 5일의 휴가 사용.

040701~041231 근무로 일할계산하면 050101에 7.5일의 휴가발생. 기사용분 5일을 제외하면 05년도에는 ①2.5일의 휴가사용이 가능해 짐.

또한 이와 별개로 1년미만까지의 기간인 050630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총 ②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060101에 5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가휴가가 발생. 5일을 사용했다면 15일에서 5일을 제외하고 10일의 휴가를 부여.

모두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05년에 사용할수 있는 휴가일수입니다. ①번이 기 발생한 휴가, ②번은 당겨쓸수 있는 휴가잖아요? 그럼 입사1년미만기간인 05년 6월이전에 휴가를 5일 사용했다면 1번과 2번 중 어디에서 빼줘야 하는건데요.

어디에서 빼줘야 되는걸 따지는게 의미가 있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6월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있냐 없냐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1번이 이미 발생되어져 있는 휴가이기 때문에  1번에서 먼저 빼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1번에서 먼저 2.5빼주고 2번에서 2.5를 빼준다면(이2.5일은 추후 060101에 발생되는 15일에서 빼주면 될테구요) 6월 이후에는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없게 됩니다.

만약 2번에서 먼저 빼준다면 6월전까지 5개 사용한거는 060101에서 발생되는 15일에서 5 빼주고 입사 1년이 지난 05년 6월~12월에는 1번의 2.5일이 남아 있으니 휴가사용가능일수는 2.5일이 됩니다. 즉 05년에 사용할수 있는 휴가가 5일이냐 7.5일이냐로 달라지게 되는데 어떤게 맞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040701 입사자의 연차휴가를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부여를 한다면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 7.5일을 부여 후 다음년도(05년) 1.1-12.31.에 대해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06.1.1. 시점에 해당 근로자에게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04.7.1.-12.31. 기간에 대한 휴가 7.5일, 05.1.1-12.31.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 도합 22.5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맞추기 위해 입사년도 기간을 비례하여 부여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문제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개별입사자의 연차휴가에 미달해서는 안되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 선부여 및 입사 1년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맞추는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월 1일씩 발생되는 연차휴가 및 입사 1년시점에서 15일을 맞추기 위해 조정을 해주는 휴가를 논외로 한다면(계속근로자의 경우 영향이 없으므로) 050101에 7.5의 휴가 발생, 060101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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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4 12: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부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본다면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되는 휴가를 앞당겨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 소멸시점의 기산(발생시점)은 입사 만1년이 되는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입사 후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만1년 되는 시점(050630)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040701 - 1231 에 대한 연차휴가 7.5일 발생(5일 기사용, 2.5일 남음)
    050101 -0630 에 대한 연차휴가 6일발생(매월 1일씩 추후 060101 발생되는 휴가에서 공제)
    050101 - 0630 기간 중 5일 사용

    050101 총 7.5일중 5일 사용후 나머지 2.5일 공제 후 050101-0630 기간중 발생한 6일에서 2.5일 공제하여 남은 연차휴가 3.5일(선부여된 연차휴가이기 때문에 060101 - 1231까지 사용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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