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uch93 2014.02.13 23:42

40여명이 조금 안되는 회사에 다니고있고 2년 6개월 정도 일한 근로자입니다. 노동조합은 따로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1~2월경에 저희 회사가 연봉협상을 합니다. 연봉제이기는하나, 관례적으로 직급별 연봉 테이블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평가를 통해서 다음년도 연봉협상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1월 1일자로 대리 승급발령이 나면서 추후 소급적용 예정이라고 통보 받았었습니다. 추가로 능력평가도 회사에서 상위권 성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1월중순에 이직을 위해 구두로 회사에 통보하였고, 2월14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2월17일부터 28일까지 연차사용)

이직 관련 문제와 관련해 회사에 남을 경우, 직급기준 및 회사기준으로 2013년 제 연봉보다 약 20%오를 것이고, 단순히 2013년 대리 1년차 기준으로만 받게되도 제 기존 연봉보다15% 정도 받을거라고 간접적으로 인사팀에게 작년 12월~1월 사이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2월 13일에 연봉협상을 시작하면서 개별적으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연봉을 통지하였지만, 저는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묻자 퇴직예정자는 회사에서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2014년도 연봉협상 동결이고 따라서 통보할 필요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일한 2014년도 1, 2월분에 대해서 연봉협상 및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는게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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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4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액의 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에 이루어지며 법에서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무효로 간주하여 최저임금을 적용)
    그러므로 연봉액의 결정은 사업장내 연봉책정 규정등에 의하게 되며 연봉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면 기존 연봉액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소급 적용 또한 계약 갱신과정에서 소급방식을 정하거나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연봉협상이 결정된 이후에는 확정된 임금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발생되지만 협상 과정에서 퇴사를 하여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기존 연봉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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