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15 2014.02.14 07:52
한국프렌지 기업 사내하청 근무자입니다
13년도 2월14일 입사구요
14년도 2월1일 부로 회사가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딱 1년째 됩니다
전사장은 자기회사는 폐업된거고 2월1일까지 1년이 안됐으니
퇴직금을 못주겠답니다
현사장은 자신은 신규로 들어온거라 자기는 줄 수 없다고합니다
회사가 폐업되고 새로운 회사가 신규로 들어오는경우
근무기간등은 양도가 안되는겁니까?
물론 하는일과 하는곳 모두 동일합니다 그냥 사장과 회사 이름만 변경됐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4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주가 이전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상의 위장폐업이 아닌 이상, 폐업으로 인해 이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끝났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의 사정에 의해 신규인력채용 방침을 변경할 경우 법적 문제 ... 1 2014.02.14 625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다음진행) 1 2014.02.14 3313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1 2014.02.14 1063
비정규직 기본급및 임금산출이 법적으로 옳은지 알고싶습니다. 1 2014.02.14 2001
노동조합 위원장 위임장 1 2014.02.14 1461
» 임금·퇴직금 1년이 되기직전 사업주 변경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4.02.14 2070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2.14 124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봉협상 1 2014.02.13 1682
임금·퇴직금 관리직 고정OT 통상임금 포함여부 사례가 다릅니다. 꼭 확인해 주... 1 2014.02.13 3811
산업재해 이러한 경우에도 산업재해 포함이 되나요? 1 2014.02.13 78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야근수당, 특근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1 2014.02.13 288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상여금 포함) 급여 질문 1 2014.02.13 4818
임금·퇴직금 교통사고로 장기 가료가 필요한경우 1 2014.02.13 1231
기타 판매직 인수인계후. 1 2014.02.13 1071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55세 이상 촉탁직 근로자의 임금인상 방법의 차별을 두... 1 2014.02.13 2765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건으로 질문드립니다. 1 2014.02.13 945
휴일·휴가 85328 질문과 관련하여 1 2014.02.13 3227
임금·퇴직금 근무11개월후 회사분리시퇴직금연계와 법인대표자변경시 퇴직금문... 1 2014.02.13 54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4.02.13 81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1 2014.02.13 1516
Board Pagination Prev 1 ... 1591 1592 1593 1594 1595 1596 1597 1598 1599 160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