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위해 2014.02.14 10:09

기본급및 임금산출이 법적으로 옳은지 알고싶습니다

레지던스 호텔에 시설관리직 1년 단위로 파견직으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기본급이 975,000원 식대 100,000 자격수당 47,000원입니다.

근로시간은 주주야야비비 (주간:오전 09~18시, 야간 18~익일09시)토요일 일요일및 공휴일에도 근무합니다.

3월 근로시간은 총285시간이며 4월 근로시간은 총230시간입니다.

이때 1.기본급 책정은 맞는건지 ?

2. 야간수당,연장수당 휴일수당 등등은 얼마인지?

3. 이외의 임금을 청구할수있는지?

위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한국노총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투쟁~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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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7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기본급과 자격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귀하의 시급은 4889원으로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에 미달한다 보여집니다.


    2. 201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정하고 평균 월 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근로

    8시간*365일/12개월/3(교대일수)=81시간.

    야간근로

    14시간(1시간 휴게시간 가정)*365일/12/3=141시간.


    월 총근로시간

    81시간(주간근로)+141(야간근로)+ 61시간*0.5(연장근로가산)+81시간*0.5(야간근로가산)=293시간.

    따라서 293시간*5210원=1,526,530원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 아래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더하면 귀하의 최저임금 기준 급여액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시-6시간*365/12/3=61시간.

    30.5시간*5210원=158,905원.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시-8시간*465/12/3=81시간.

    40.5시간*5210원=211,005원



    3. 차액만큼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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