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사 2014.02.14 11:51

과거 인력채용 지침은 기본급에 상여금 400% 였습니다.

2014년부터 신규 채용시 기본급의 300% 로 조정하여 채용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기존 근무자들은 원래대로 적용해서 지급하고 신규 채용된 인력부터는 다르게 적용한다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7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신규입사자에게만 낮아진 근로조건을 적용시킨다는 내용으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행정해석 (법무 811-29736, 811-6813등)을 통해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신규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신규근로자에게 적용될 경우 두가지 의견이 대립합니다.

    학설이기는 하지만 기존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변경한 취업규칙은 신규입사자에게도 효력이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하갑래 근로기준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은 넘고 2년이 안 되고 퇴사 했을때 13개월 부터 23개월 까지... 1 2014.02.17 2977
임금·퇴직금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되니 검찰로 사건이 송치 중인데 이제야 돈... 1 2014.02.17 3793
임금·퇴직금 중간입사자 연차계산 1 2014.02.17 2211
기타 실업급여 신청서류문의드립니다 1 2014.02.16 1987
기타 퇴직 연차 발생 수 1 2014.02.16 931
휴일·휴가 해외 프로젝트 계약직 정기휴가 관련입니다. 4 2014.02.15 17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외 2 2014.02.15 1072
해고·징계 해고당할시 2 2014.02.15 1307
산업재해 작업장내 지게차 인사사고 1 2014.02.14 2924
근로계약 퇴직금과 연봉협상이요 1 2014.02.14 1840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4.02.14 1131
임금·퇴직금 수당 및 성과급지급건 1 2014.02.14 816
임금·퇴직금 퇴직금충당금 문의 1 2014.02.14 1650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4.02.14 5819
임금·퇴직금 정기적 상여 지급방법 2 2014.02.14 77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4.02.14 779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시 수당지급여부 1 2014.02.14 2562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 1 2014.02.14 1099
» 근로계약 회사의 사정에 의해 신규인력채용 방침을 변경할 경우 법적 문제 ... 1 2014.02.14 625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다음진행) 1 2014.02.14 3313
Board Pagination Prev 1 ... 1590 1591 1592 1593 1594 1595 1596 1597 1598 159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