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는둘리 2014.02.14 13:50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저희 기관은 운영규정에서 유급병가 6일과 무급 병가 60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중 한명이  개인 질병으로 인해  2월중 유급병가 4일을 사용하고 일주일가량 출근한이후 3월에 유급병가 2일과  남아있는 개인 년차 13일, 이후 몸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무급병가를  60일 이내에서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기본급여와 함께   매달 종사자수당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연차 사용이나 유급병가시에는 종사자수당을 지급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급 병가사용시  근로자 수당을 지급할수 있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일반 업체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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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7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사자 수당이라는 급여의 성격을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먼저는 해당 급여의 지급조건을 규정한 운영규정등 취업규칙에 준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무급병가시 종사자 수당의 지급기준이 없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해당 수당의 성격이나 동종업계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등의 단체를 통해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수당 지급실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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