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uri 2014.02.14 13:56

 안녕하세요,저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애매하고 답답해서 여기에 글올려 문의드립니다,일단 저의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조선족)에서 2010년 6월초에 취직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교육, 외국인등록증 여러 절차를 마치고 취직 대기중 7월초 지인의 소개로 평택지역에 있는 한 회사에 면접을 보고 그 달 15일부터  구두상 계약으로 출근하였습니다.후에 들은 예기인데 용역계약서를 저의 직장 부수로 전달했다는대 저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회사명찰,회사메일을 등록하고 당사에서 1개월이라는 시간 좀넘게 교육받으면서 회사기숙사에 묵으면서 정상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드디여 중국측에 긴급한 대응으로 2010 8월말일쯤 중국천진 복귀하여 업체를 지원으로 줄곧 중국측에서 근무.(면접시부터 중국에 현지 채용이라 중국에 있어야 한다 했음) ,20141월까지 근무


좀전에 인사팀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전화상으로 전달하면서 퇴직금은 줄수 없다네요.

그뒤 확인결과  외국인이고, 외국에서 용역료를 받고 근무해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네요.그리고 보험 세금 문제도 예기하던대 저도 그렇고 회사측에도 과태료가 날것이고 벌금도 나지 않을가 싶네요 

근데 질문은 회사측에서는  용역료라 일방적으로 그러지만 저쪽에서 그게 급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첨부터 용역료이라고 저한테 전달 된거고 없고요 .


그럼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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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7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중국의 현지채용이라고 하셨는데, 한국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의 현지법인 아닌 독자성이 인정되는 중국내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현지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노동법상 1년 계속근로에 대해 경제보상금 명목의 퇴직금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다시한번 근로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시고 이를 근거로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어느 사업장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한국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인 경우, 국내 근기법에 따라 임금체불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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