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붕이 2014.02.14 17:13

안녕하세요.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저는 어떤 한 기업의 상담원의 일을 했습니다.

우선 내용을 간략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TM 콜센터 직원이며, 일반 소비자들이 저희한테 먼저 전화가 옵니다.

우선 제가 했던 일은 핸드폰 내에서 일어나는 오류 확인 및 처리 그리고 게임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결제가 된

내역에 대한 환불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 소비자가 전화로 요구하는 내용은 환불에 대한 내용이 80% 이상은 차지하는 업무이며,

일단 기업에서는 결제가 된 시점에서부터 특정시간 이내에 소비자가 전화를 했을 경우에만 환불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으며, 권한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그 특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결제가 되었다고 가정) 그 게임을 직접 만든 게임회사 쪽에 문의를 하여 소비자가 직접 환불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해야 합니다. (상담원들이 직접 해주지 않음)

상담원들이 해줄수 있는 부분은 그 해당 게임회사의 연락처 정보 부가적인 사항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또 변수가 이루어집니다. 게임을 만든 회사가 한국개발자 같은 경우가 많지만 반면 외국인 개발자가 만든 게임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외국인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전화는 당연히 안되고, 그 해당 게임회사의 고객센터 이메일을 통해서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발자에게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비자의 아이디와, 영수증번호, 그리고 환불사유(영어)를 같이 내용에 첨부하여 환불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상기는 배경입니다--------------------------------------------------------------------------

이제 저는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도중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땐 저희 A라는 기업에서 환불을 해주지 못하는 내용이면,

그 결제가 된 내용을 직접 제작한 개발사 쪽에 요청을 하게 되면 환불이 될 것 같은 내용도 있는데..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희쪽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20대들 보다는  30~50대가 많습니다. 30대분들은 그렇다고 해도

40~50대 분들이 (만약 외국인개발사쪽에 결제가 된 경우에 환불) 영어로 자신의 아이디 (아이디는 파악하기 쉬움), 영수증번호(확인하기복잡), 환불사유( 영어로 작성을 해야하므로 대부분 어려움을 겪음 )

40~50대 분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못하겠다고 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한 일이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블로그의 내용은 A사로부터 환불을 못 받고 개발자에게 환불을 받아야 하는 경우, 영어에 대한 어려움 문제나 아이디나 주문번호를 확인하는 방법등을 블로그에 기재를 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블로그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회사 간부한테 상담원이 회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개인적인 블로그를 운영을 해왔다고 하여, 내일부터 일 나오지 말라고 저에게 말을 하고 퇴직서를 작성하고 바로 그 당일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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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한 것은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저는 굉장히 갑자기 해고를 당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제 퇴직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은 퇴사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 전화를 해서 해고를 당했는데 왜 퇴직사유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한 결과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이므로 해고처리가 될 수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부가내용입니다.

회사에서 개인의 잘못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사실 상 잘못한 것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상담원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A사에서 환불이 안되는 내용을 가지고 권한을 이용해 환불을 해 준 적도 없으며,

제가 했던 일은 소비자가 저한테 그 해당 소비자의 ID와 영수증번호와 환불사유를 저에게 말을 해주면( ID와 영수증번호 확인하는 방법을

블로그에 기재를 하였음으로, 제가 알아낸 것이 아닌 소비자가 개인이 자발적으로 알아내서 저한테 알려준 것 (비밀번호는 필요없음)

저는 그 3가지 내용을 토대로 영어로 외국인 개발자 이메일 주소로 보내준 일 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회사가 손해가 된 부분도 없을 뿐더라, 제가 블로그에 기재했던 내용들은 저를 제외 모든 상담원들이 업무멘트를 그대로 적어둔거기 때문에

기밀사항이라고 하기도 이상합니다. (환불에 대한 정책은 구두상으로 설명하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존재하지만 블로그에 작성하지않음)

간단하게 제가 한 일은 방법 자체가 어렵고 영어로 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무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개발자에게 환불을 받은 사례도 있고 못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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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저는 제가 해고를 당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간부가 저한테 내일부터 일을 나오지 말라고 언급을 한거고

저한테 퇴직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그게 해고아닌가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자발적 퇴사로 되어있어서 고용노동부로 갔는데

자발적 퇴사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발을 수 없다고 언급을 하던데,

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받기가 어려운 내용인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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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7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귀하의 개인 블로그 개설을 문제삼아 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징계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귀하의 퇴사에 따른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해고가 아니라, 귀하의 '자발적 이직(사직)'으로 처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 신고 사유를 해고가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볼때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그리고 내용이 개인적 사유로 인한 퇴사등으로 기재했다면 이는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귀하의 퇴사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귀하가 별도의 사직서제출 없이 해고된 것이라면 실제 귀하의 이직(사직)사유가 내용과 틀리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해고로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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