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일 중간입사자인 경우
2013년 1개월 만근시 1개의 월차개념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 선사용 후
2014년 연차 발생 갯수에서 차감을 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2013년 8개 사용가능 연(월)차 발생 후 10를 사용 했으면 2014년 8개 발생 후 -2개 맞는지
그리고 2014년 퇴사 하였으면 급여계산시 -2만큼을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는지 알고 싶네요
2013년 5월 1일 중간입사자인 경우
2013년 1개월 만근시 1개의 월차개념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 선사용 후
2014년 연차 발생 갯수에서 차감을 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2013년 8개 사용가능 연(월)차 발생 후 10를 사용 했으면 2014년 8개 발생 후 -2개 맞는지
그리고 2014년 퇴사 하였으면 급여계산시 -2만큼을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는지 알고 싶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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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귄고사직이후 퇴직금 1 | 2014.02.17 | 164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4.02.17 | 1170 | |
고용보험 | 계약만료 및 재계약 조건변경후 자진퇴사 1 | 2014.02.17 | 5995 | |
여성 | 임산부 상해 2 | 2014.02.17 | 871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통근시간 3시간일 경우 1 | 2014.02.17 | 887 | |
해고·징계 | 집단퇴사시 민사소송관련 1 | 2014.02.17 | 1434 | |
휴일·휴가 | 6개월 계약연장 후 만료된 직원의 6개월분의 연차휴가 1 | 2014.02.17 | 2188 | |
휴일·휴가 | 1년은 넘고 2년이 안 되고 퇴사 했을때 13개월 부터 23개월 까지... 1 | 2014.02.17 | 2983 | |
임금·퇴직금 |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되니 검찰로 사건이 송치 중인데 이제야 돈... 1 | 2014.02.17 | 3835 | |
» | 임금·퇴직금 | 중간입사자 연차계산 1 | 2014.02.17 | 2212 |
기타 | 실업급여 신청서류문의드립니다 1 | 2014.02.16 | 1988 | |
기타 | 퇴직 연차 발생 수 1 | 2014.02.16 | 932 | |
휴일·휴가 | 해외 프로젝트 계약직 정기휴가 관련입니다. 4 | 2014.02.15 | 171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 외 2 | 2014.02.15 | 1073 | |
해고·징계 | 해고당할시 2 | 2014.02.15 | 1309 | |
산업재해 | 작업장내 지게차 인사사고 1 | 2014.02.14 | 2940 | |
근로계약 | 퇴직금과 연봉협상이요 1 | 2014.02.14 | 18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4.02.14 | 1132 | |
임금·퇴직금 | 수당 및 성과급지급건 1 | 2014.02.14 | 8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충당금 문의 1 | 2014.02.14 | 1656 |
2013년 5월 1일 중간입사자의 경우, 회사의 연차발생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가정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5.1~2013.12.31-0년차-10일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014년 4월 30일까지 근로하여 1년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5월부터 12월 까지 매월 만근시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2013년에 이미 10개을 사용했다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만근하지 않는 이상 2개를 더 사용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2014년 1월 퇴사했다면 2개 차감, 2014년 1월 만근후 2월에 퇴사했다면 1개를 차감, 다만, 2014년 2월 28일까지 만근후 퇴사했다면 차감분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