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이니니 2014.02.17 16:20

저희부서 3명이서 한번에 사퇴를 하게되었는데요

사장님이 오늘 내용증명(손해배상)을 보낸다고 연락이왓다고합니다.

저에게 온건아니고 반장님에게 왓는데요 저희가 같은날 사퇴하게된이유는 대략 5가지되는데요

가장큰 이유는 급여를 사장님 마음대로 주는겁니다.

세금을 자기마음대로 공제하고 예전에는 월급을 25일로 나누어서 야간수당을 지급햇는데

갑자기 기본급에서 25일로나누어서 지급한다고 그동안 잘못된거니까 알아서하라고 하는겁니다

거기다가 근로계약서는 11개월로 하고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 이상한것들을 잔뜩 하더라구요

그러던차에 월급일이 터져서 3명이 한번에 나오게되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점은 저희는 분명 사장님에게 직원 구할때까지 있겟다고햇는데 사장님이 화가나서 당장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는겁니다 그자리에는 공장장.과장등 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나오게되었는데

이제와서 저희가그만두는 바람에 공장에 손해가 생겻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이게말이되는건가요?

말이 집단퇴사지 전부 그만두고 싶어하고있었는데 사장님이 그렇게말하니까 나온거뿐입니다.

답답합니다 아무리봐도 퇴직금을 주지않으려는 수작같은데....답답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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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8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거부할 경우, 1달 혹은 1임금 지급기가 도과하여 도래하는 다음 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휘됩니다.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사업주가 손해를 입었다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주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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