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어느 2014.02.18 03:23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경우 권고사직이 안된다는 말을들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하면 외국인노동자가 고용이안된다구 하던데

그 이유가 무언가요? 실업급여와 외국인노동자의 고용과는 어떤관계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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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9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외국인 근로자 배정이나 고용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체단체등에서 정책적으로 고용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외국인 근로자 배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조건이 일정기간의 고용유지인데, 해고 혹은 권고사직등으로 고용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고용지원금등의 혜택이 줄어들거나, 산업기능요원의 배정 및 외국인 근로자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권고사직이나 해고등으로 인한 이직(사직)시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고용유지의무 이행을 점검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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