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naqkf 2014.02.18 14:49

피자집에서 메니져 일을 3년 정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퇴직을 하려고 퇴직금 문의를 하였는데 

4대보험 미가입이 되있고있어서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2011.4.1~2014.3.1 근무기간입니다 .

            2013.12  220만원

급여는 2014.1 220만원

           2014.2  220만원

평균 근로시간은 일일 12시간 이며 주 1회 휴무를 하고있습니다 .

야간 수당 이런건 없으며 연차 월차 상여금 그런 것도 없습니다 .

퇴직금 및 야간 수당 같은 걸 받을수 있나요 ?

상시근로자수는 그떄그떄 다르며 많으면 7명정도를 쓰고 평소에는 5명 정도를 쓰고있으며

저외에는 다아르바이트 생이여서 4대보험 이 다들 안들어져있습니다 .

만약 퇴직금및 야간 수당 을 받으면 얼마 정도 받을수있나요 ?

혹시 4대보험 안들어있어서 세금을 내야한다면 어느정도 내야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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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9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 퇴직금 지급은 무관합니다. 오히려 사용자는 산재보험등의 가입의무가 있는데 만약 4대보험에 해당 근로자를 가입시키고 사용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65일에 대해 30일분 이상을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귀하의 경우 220만원*3/92일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1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1일까지 근로할 경우, 재직일수 1065일로, 1일 평균임금 73,333원을 기준으로 87.5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 6,419,148원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 1회 휴무를 했고, 야간 및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3년분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이를 지급받을 경우를 가정하여 재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업종의 특성상 근로계약당시 220만원에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별다른 약정없이 소정근로 (보통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대해 220만원의 임금으로 약정했다면 추가로 3년분의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의 각 요율이 다릅니다. 해당 국민연금 관리공단등에 연락하시어 상황설명을 하시고 보험취득후 소급해서 납부해야 할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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