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랑이 2014.02.19 16:31

현 위원장의 퇴직으로 인한 위원장 재선출을 임시총회를 열어 개최하려고 합니다. 

사업장의 특성상 모든 조합원이 출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그간에 총회시에는 위임장으로 대체하곤 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은 위임장으로 투표권 행사가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위임장 내용에는 총회 의결에 관한 본인의 권한 일체를 총회 의장에게 위임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의 투표권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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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0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관계법 제 16조 제 2항은 임원선출에 대해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임에 따른 임원선출의 경우, 대리투표가 불가피하며 이는 직접, 비밀투표를 규정한 노조법 제16조 제 2항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임에 따른 대리투표는 무효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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