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꼬 2014.02.20 01:08

안녕하세요. 저는 상근근로자가 18명인 사단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 내부규정에 의거 승진 대상자들에 한해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진을 해 오고 있는데요,

내부규정의 내용은 각 직급별로 근무년수가 있고, 그 년수를 채웠을 때 승진을 위한 근무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이 저를 따로 불러 승진 대상자이지만 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승진에 필요한 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승진 기회를 박탈 당해, 임금 인상의 기회도 함께 날아갔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관리자의 통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관리자면 내부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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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0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내부규정이라면 보통 취업규칙 혹은 사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승진에 요구되는 근무평가의 대상자임에도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귀하만 근무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사용자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조 위반입니다.

    해당 취업규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귀하가 박탈당한 승진에 대한 근무평가의 의무를 이행케 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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