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머파 2014.02.22 18:45

노고에 늘 감사함을 느낌니다 ^^*

궁금한 점에 또 이리 조언을 구함니다 , 아래 1항 8호에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 사항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조합의 대의원및 운영위원이 과반 이상씩  사퇴를 하여 조합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임시 방편으로 규약에 의거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몇몇 조합의 급한 (임금형상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등
 
사항을 처리 하였습니다,  물런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을 득 하지
 
못 하였고요,  그렇다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구성된 전형위원회에서 집행한
 
사항들을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조직형태 변경
 
으로 집행된 동안의 일들은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무효화 되는 것인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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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2.24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형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미루어 볼때, 임시비상대책위원회와 동일한 성격이라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노조규약상 총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인 임원선거관련 사항등을 해당 전형위원회에서 처리했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 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전형위원회를 통해 임시총회를 준비하시어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총회등을 개최하여 해당 안건의 처리를 다시 도모하시는 것이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에디머파 2014.02.24 18:35작성
    그렇다면 총회의 인준을 받지않고 구성된 전형위원회에서 구성하여 협상을 끝낸 임금협상과 선거는 노동법에 의거 법적 분쟁으로 진행될 경우
    무효화되어 새로이 해야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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