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l2244 2014.02.23 23:41
5월 결혼 예정입니다.
신랑 될 사람이 있는 곳이 왕복 5시간 정도
걸려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근데 2월 말에 퇴사를 하여 미리 이사를 갈
예정인데 결혼이 2개월 넘게 남은 상황에서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4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사업장으로 부터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릴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등을 통해 배우자의 입증이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실혼관계까지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하기는 합니다만 귀하의 경우 사실혼 관계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실혼의 경우 입증의 어려움이 큽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실업급여 수급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24 7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임금관련 1 2014.02.24 1306
휴일·휴가 점장이 예비군 훈련 기간을 휴무로 조정 1 2014.02.24 4353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2.24 6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4.02.24 529
» 기타 문의합니다 1 2014.02.23 394
근로계약 연봉제 상여금 문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4.02.23 713
기타 가불하고 퇴사하면 남은금액 처리 1 2014.02.23 29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후 퇴직시 월급 문제 1 2014.02.23 6965
고용보험 폐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주에게 고용승계 될시 실업급여 신청여부 1 2014.02.23 31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2 2014.02.22 1518
기타 퇴직 1 2014.02.22 505
기타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4.02.22 708
근로계약 업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2.22 670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2 2014.02.22 740
임금·퇴직금 야근. 특근수당 미지급신고 1 2014.02.22 65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공제 및 여러가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2 1136
해고·징계 급해요.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할꺼 같은데 대처방법좀 알려주... 1 2014.02.22 1344
임금·퇴직금 탄력 근무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02.22 394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려요 1 2014.02.22 484
Board Pagination Prev 1 ...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