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썽 2014.02.24 17:54
오늘 고용보험센터에가서 교육을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2주후 방문을하라고하는데
꼭방문을해야히ㅡ는건가요 ?
인터넷으로 하는방법은없나요
그리고 그 대기기간안1주일안에 취업을하게된다면
수당을하나도못받는건가요 ?
조기취업수당은 어떡해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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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5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경과한 이후 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기기간 중 취업을 하였을 때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2014년 법 개정으로 과거 6개월 이상 취업에서 12개월 이상 취업으로 변경됨)

    최초 실업인정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며 이후 실업인정시 담당자와 상의를 하여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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