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덕이 2014.02.25 10:40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3조3교대 근무하고 있는데
연장근로가 많습니다

근데 사측에서 갑자기 주 68시간 근무를 해야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ᆞ 변경 하여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여지껏 주68시간 이상 근무 하였는데
올해부터 시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ᆞ 주68시간 적용 시기는 언제 부터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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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5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실시하는 근로시간적용특례제도를 제외한다면 1주 68시간의 근로제공은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거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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