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na1006 2014.02.25 14:42

안녕하세요? 져는한시간타임비로 계산해 월급을 받는 요가강사입니다.
시간표는 센터에서 지정한 시간에 맞춰 월~금 매일 오전9시30분시작10시30분에 끝나고

두번째타임인 오전11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센터가 지정한 프로그램과 센터에있는 운동기구로 요가수업을 진행 했습니다.

오후는 월,수,금 저녁7~8, 저녁8시30분~9시30분,저녁10~11시 3타임 센터가 지정한 시간에맞춰   7개월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동의하에 화목 저녁은 다른센터에서 3타임씩 일하고 있습니다.

2월초쯤 팀장님이라는 남자분이 오셨고 그 남자팀장이 앞으로  센터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사장님이 나한테 일임하셨다고 말씀해주셨고  오신지 2일지난 후 새팀장님은

2월11일날 오전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저에게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오후 월,수,금 선생님을 제가 아닌 다른사람을 쓰겠다고 하셨고  오전만 수업을 해달라고 구두로 통보 하셨으며

오후 수업 월,수,금은 3.16일까지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오랫동안 수업하셨던 회원님들께 저녁 월,수,금 수업을3.16일까지 못하게되었다 말씀드렸고 저에 수업을 좋아하셨던

회원님들은 오후 월,수,금 선생님이 바꿔진다면 계속다닐수없다고 센터측에 항의하셨다고 합니다.

그날이 2.17일 저녁수업을 하러 오셨던 회원님들이셨는데..다음날 2.18일 오전 두타임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저에게 새로오신팀장님이 선생님으로 인해 센터가 시끄럽다

오전,오후 낼부터 나오지말라고 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녁수업은 아직3.16일까지 남아있고 오전은 계속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경우가 어딨냐라고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잘못은 아니지만 나로인해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당장 나오지말라고 구두 통보 받았고 말일날이 월급날인데.. 2.18일오전까지만 근무한 급여만 담날 입금처리되었습니다.


현재는 한달이상의 유예기간도 없이 잘려서 고용노동부에 해고수당  진정서를 제출했고 3.4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사례나 인터넷을 보니 4대보험없이 3.3%갑급세만 떼더래도 근로자 기준에 적합해서 받은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분들도 계시던데....

저같이 3.3%갑급세를 떼고 급여를 받는 시간강사도 6개월이상이면 한달통상임금의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통보받아 증빙할만 증거가 여러회원님들로 증거가 효력을

발휘할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까다로운 근로감독관에게 제가 해고수당을 받을수있을지 어필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일자리가 없어지는것도 속상하지만 마음에 상처가 너무 커서 몸을 추수르기도 힘든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p.s
구두상의 해고가 불분명하게 처리될수 있어서 가능하게 증거될만한 것은 총동원해보고 싶은데..

몇몇 회원님들이 선생님의 부당해고로 환불받으셨고 그걸 센터가 인정하기 때문에 위약금없이 환불받으신건데.. 회원님들의 증거가 효력을 발휘할수 잇을지 궁금하구요/

제가 근로자법기준에 의거 근로자로서 해고통보수당을 받을수있을지에 대한 유무도 무척궁금하구요.

근로감독관을 만날때 준비해야할상황 조심해야할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인터넷을 보니 근로감독관들은 근로자의 편이 아니라고 말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ㅜㅜ)

 넘넘 답답하고 맘이 안좋습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빠르고 자세한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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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6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를 다툴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1> 강의내용이 귀하의 재량하에 전적으로 정해지고 이루어진다는 점 , 2>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등이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대판 2007.1.25, 2005두8436)는 시간강사등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 강의내용이나 방법이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꼭 위의 근거만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할 요소는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을 받고 있는지? 2> 결강시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3> 수강생 인원과 무관하게 고정급이 존재했는지? 4> 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사용자가 공급했는지? 를 점검해 보면 사실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촐퇴근 시간은 정해졌으나, 타 사업장에서의 근로제공을 용인한 점이 근로의 전속성이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인 급여가 고정급 없이 전적으로 회원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인센티브 형식이라면 전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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