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gang23 2014.02.25 16:07

앞전 문의 드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 이내에서 사용가능하시고, 육아휴직은 1년 이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의 4대 보험료 납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의 납부의무의 경우 산재와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휴직을 신고하면 납부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건강보험공단에 하시어 육아휴직기간 중 납부유예를 하시고 휴직이 종료된 후 혹은 퇴직시 해당 기간의 미납분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복직시에는 그 당시 급여액을 기준으로, 휴직후 바로 퇴직시에는 육아휴직 직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액의 60%를 경감한 금액을 일시에 납부합니다.


1. 산재보험료
산재보험은 회사측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할 뿐, 노동자 개인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평소의 급여명세서 어디에도 산재보험료 공제항목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가입하고 회사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도 유급이냐 무급이냐를 따질 것도 없이 노동자는 아예 보험료를 낼 일이 없습니다.

2. 고용보험료

=>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 부담 없음.
고용보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 중 회사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기간에만 노동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1) 출산휴가기간동안에는 (1) 대기업으로써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90일 중 회사측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최초의 60일분(1일~60일)에 대하여만 노동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출산휴가의 나중 30일(61일~90일)에 대해서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므로 이 기간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받는 출산휴가급여는 임금자체가 아니며 생계 지원을 위한 임금 상당액일 뿐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 90일 전부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므로 이기간 전부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기간 전부 또는 출산휴가기간중 최초의 60일에 대해 고용지원센터가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초과한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한 임금×0.45]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므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3. 국민연금료

=> 납부'예외' 가능
국민연금료는 별도의 신고가 없다면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이라도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직후 추가 부험료의 부담은 없습니다. 납부예외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예외신청서와 휴직원 등의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 등에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있다면 납부예외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때에는 기 납부하였던 임금수준대로 국민연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납부예외신청 기간이 달력상의 기간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9월 5일부터 출산휴가(또는 육아휴직)를 시작했다면, 비록 5일이지만 9월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회사측에서는 월급에서 공제하게 될 것입니다.

4. 건강보험료

=> 납부'유예'가능하지만 복직시 유예된 보험료 납부해야 함.
건강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재직기간이므로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득이 없는 달에는 건강보험료유예신청을 하여 소득이 있는 달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납부예외가 아니라 납부유예제도이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급여를 받게 되면,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건강보험은 휴직기간동안에 납부하지는 않지만 이후 복직시 그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그러니 휴직기간에 임금을 받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보험료 부담하게 됩니다. 어찌보면 부당한거 같지만 휴직기간이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구요

하나만 더 문의 드려봅니다.

근로자 측에서의 4대보험 납부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주 측에서는 출산 육아휴직중인 직원의 보험료를 그 직원이 회사 나올때와 같이 꼬박꼬박 내어야 하는것인가요?

사업주측에서의 4대보험 납부관련이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려요 ~~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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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6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답변에 사업주의 경우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신청서류와 내용은 각 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납부의무의 경우 역시 근로자의 납부상황과 연동됩니다. 산재와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휴직을 신고하면 납부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건강보험공단에 하시어 육아휴직기간 중 납부유예를 하시고 휴직이 종료된 후 혹은 퇴직시 해당 기간의 미납분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복직시에는 그 당시 급여액을 기준으로, 휴직후 바로 퇴직시에는 육아휴직 직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액의 60%를 경감한 금액을 일시에 납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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