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이네 2014.02.25 18:05

폐사에서 금번에 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은 계약기간은 6개월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시급을 기준으로 월급 형태로 지급해도 되는지?

6개월 계약이므로 첫 달부터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지 만일 계약직 입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휴가의 경우 1달을 채우면 그 다음달에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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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6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는 시급을 책정하여 월급여 형태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산재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4대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이 있으니, 관련 공단에 문의하시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입사일 이후 다음달 15일까지 보험취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득일은 입사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에 보험가입을 안할 수는 있으나, 이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이나, 산재발생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미취득에 따른 과태료와 사용자의 책임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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