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 2014.02.25 22:42

12년 12월 말 퇴사를 하고 퇴직금 및 일정금액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있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다음주 출석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먼저 진정을 넣은 직원들이 하나같이 12년분 퇴직금을 전부 50% 삭감당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12년도 8월 제가 입사한 시점부터 상시 근무자 5인 이상인걸로 아는데..

회사에서 인원을 5인 미만으로 축소해서 노동부에 자료를 넘긴 것 같다는 의견이 다분합니다..


1. 혹 이런경우, 정정자료를 요청하면 노동부에서 회사쪽으로 자료를 다시 받으려나요..

아니면 근무자가 이것까지 입증을 해야하나요..(실상 근무자 입장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직원 말로는.. 회사에서 허위 정보를 넘길시에 민사를 걸어 벌금형정도 밖에 해결방법이 없다고 노동부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이라는 부분이 12년도에 5인 미만인적이 한달이라도 있으면 12년 전체분이 50% 삭감인가요.. 듣기로는 5인미만인 달만 50% 삭감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3. 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시에.. 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2400만원 계약인데 퇴직금 포함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이 복잡해 질 것 같고.. 계약서를 근거로 한다면 2012년도 퇴직금도 50% 삭감해서는 안되는게 되는거 아닌가요..? 계약서를 토대로 하면 12개월 근무시 2400만원을 받아야하는게 맞으니까..

4.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2012년 8월부터 13년 8월 부로 연차가 생겼는데, 따로 수당을 받진 않았습니다.
연차가 생기기 전 개인사정으로 유급휴무를 2013년 8월 이전에 받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휴가원을 제출하거나 특별히 당겨쓰기란 말도 없었는데 관리부 직원이 휴가계에 올려두었더라구요..

이게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남은 연차는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하는지 너무 복잡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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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6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주장하는 사용자의 근거는 아마도 고용보험 취득신고나 소득세 신고등을 기준으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급여지급대장을 확인하면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를 사용했더라도 급여지급내역이 있을 테니 상시근로자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대장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해 달라고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특정 월에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체 사업가동일수와 그에 따른 사용근로자수를 고려하여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합니다.


    포괄임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를 급여와 함께 지급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특정일을 휴무일로 하고 사업장 근로자의 연차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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