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12년 10월10일부터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고 14년 2월 28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카페는 아르바이트 포함 직원이 5명이상이고 저는 평일5일 하루 5시간씩 일을했습니다. 다달이받은 월급 통장 내역있고요..
2월달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어 알아보던중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퇴직금 조건에 충족한다고 보여지는데 맞나요?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싶은데 계산이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아야 고용주에게 확실히 말할수 있을것 같아서요.. 여태 1년넘게 일한 아르바이트가 저밖에 없어서 퇴직금을 줄지 안줄지..확신이 안가서요...
제가 알아본바 그만두기전 3달치로 평균을 낸다고 하던데...
일단 12월분 - 오후5시부터 10시까지, 일수 22일, 시급 5500원, 주휴수당 4번
*기본시급 (5500x5)x22 : 605.000
*주휴수당 (5500x5)x4 : 110.000
총 월급 : 715.000
1월분 - 오후5시부터 10시까지, 일수 23일, 시급 5800원, 주휴수당 5번
*기본시급 (5800x5)x23 : 667.000
*주휴수당 (5800x5)x5 : 145.000
총 월급 : 812.000
2월분 - 오후5시부터 10시까지, 일수 20일, 시급 5800원, 주휴수당 4번
*기본시급 (5800x5)x20 : 580.000
*주휴수당 (5800x5)x4 : 116.000
총 월급 : 696.000
2012년 10월10일부터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고 14년 2월 28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카페는 아르바이트 포함 직원이 5명이상이고 저는 평일5일 하루 5시간씩 일을했습니다. 다달이받은 월급 통장 내역있고요..
2월달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어 알아보던중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퇴직금 조건에 충족한다고 보여지는데 맞나요?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싶은데 계산이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아야 고용주에게 확실히 말할수 있을것 같아서요.. 여태 1년넘게 일한 아르바이트가 저밖에 없어서 퇴직금을 줄지 안줄지..확신이 안가서요...
제가 알아본바 그만두기전 3달치로 평균을 낸다고 하던데...
일단 12월분 - 오후5시부터 10시까지, 일수 22일, 시급 5500원, 주휴수당 4번
*기본시급 (5500x5)x22 : 605.000
*주휴수당 (5500x5)x4 : 110.000
총 월급 : 715.000
1월분 - 오후5시부터 10시까지, 일수 23일, 시급 5800원, 주휴수당 5번
*기본시급 (5800x5)x23 : 667.000
*주휴수당 (5800x5)x5 : 145.000
총 월급 : 812.000
2월분 - 오후5시부터 10시까지, 일수 20일, 시급 5800원, 주휴수당 4번
*기본시급 (5800x5)x20 : 580.000
*주휴수당 (5800x5)x4 : 116.000
총 월급 : 696.000
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요... 퇴직금도 세금을 떼잖아요?
세금전 퇴직금과 세금후 퇴직금 둘다 알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당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 귀하의 경우 시급이 5,500이고 1일 5시간 근로를 제공한다고 전제한다면, 한달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시간- 5시간*5일*4.34주(1개월 평균 주수)=108.5 시간.
주휴-5시간*4.34주=21.7시간.
월 총근로시간-130.2시간.
월 급여-130.2시간*5,550원=716,000원
4.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2014년 시급반영)
퇴직전 3개월(2013.11.월 28일~2014년 2월 27일까지)의 총급여
12월-715,000
1월- 812,000
2월- 696,000
2,223,000원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 24,163원이 나옵니다. 귀하의 재직일수는 506일이므로 약 41.5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