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ck 2014.02.26 03:19

1. 2013년 11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던 회사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됩니다)

2. 퇴직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않고 올해1월초까지 잠시 단기알바로 고용보험은 적용되지않고 원청징수만 때는 업체에서 드문드문일을 했는데요 약 5일정도?(마지막 알바날자2014년 1/8일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서 작성시 사업장명과 근로제공 마지막날을 작성시 고용보험을 냈던 1번에 해당하는 회사 이름과 날자를 적어야하나요? 
아님 임시직에 단기알바지만 원청징수를 냈던 2번에 해당하는 사업장명과 퇴직일을 적어야하는건가요???

이부분에대해 헷갈려서 고용센터 직원분께 물어보니 퇴직후 일한적이 있나 물으시길래 작년11월에 퇴직후 1월초까지몇일 알바한적은 있다 드문드문5일정도 고용보험사업장은 아니고 임시직에다가 원청징수만 땟다 라고 말하니 2번의 업체명과  일했던마지막 날짜를 적으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여쭤보니 2번 업체에다가 알아보세요 라는말만하고 2번업체와 통화후 고용보험 사업장은 아니다라고 말하니 아 그래요?라고 말하더니 다시 1번의 사업장을 적으라고 하더군요 서류제출후에 고용센터직원분이 혹시나 후에 문제가생기면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수도있다고 엄포를 놓네요.

실업급여 인가후에 근로사실을 알리지 않은거라면 당연 부정수급에 해당되겠지만 신청해놓고 괜히 찝찝하네요...일단 1번으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날자를 1번으로 적고 실업급여 인가가 날경우 나중에 2번때문에 부정수급이라는게 될수도 있는건가요?좀 황당하네요... 
1/8일 이후부턴 아직까지 취직을 못한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6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 후 임시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했다 하셨는데,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용보험료를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하더라도 최종사업장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2014.02.26 3046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6 9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여부 1 2014.02.26 11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가산임금 청구하려고 합니다. 2 2014.02.26 790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서 작성시 퇴직일 문의. 1 2014.02.26 243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4.02.26 5672
여성 육아휴직 후 불이익 1 2014.02.26 2357
임금·퇴직금 2012년도 퇴직금 50% 관련 문의.. 1 2014.02.25 2151
근로계약 계약직 관련 문의 사항 1 2014.02.25 786
휴일·휴가 병가 규정의 해석 좀 도와주십시오. 1 2014.02.25 4697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1달동안 근무해야하나요? 1 2014.02.25 34284
여성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재문의 드려요 1 2014.02.25 2061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문의 1 2014.02.25 933
근로시간 예외상황에서의 근무시간 1 2014.02.25 590
해고·징계 시간강사 부당해고 해고수당을 받을지 유무 1 2014.02.25 16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5 951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5 1266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주 68시간) 1 2014.02.25 1585
노동조합 타 노동조합 임원에게 자기의 노동조합에 가입토록 권유할경우 부... 1 2014.02.25 1393
임금·퇴직금 해외 법인장 퇴직금 질의사항 1 2014.02.24 4532
Board Pagination Prev 1 ...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