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푼수 2014.02.26 09:49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 드리려고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일을한지 2년4개월이 되었고,

1월말에서~2월초에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한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을할수있을꺼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치고 난후 깁스를한채 하루 출근하여 일하고 보니.

다리가 아프니 움직이는것도 불편하고 일하는것에 지장이생기고,

 다른분들 계속 돌아다니는상황인데저만 그러고 있으니, 일하는곳에서

일을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서 쉬었다가 다나으면 나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병가를 낸 상태였었는데, 병가를 낸상태였다가 결국엔

저없이 다른분들에게 일에 지장이 많이생겨

 결국 그냥 다른일할수있는사람을 빠른시일내로 구하는게 급선무라고 생각들 하셔서

그만두는게좋겠단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가를 쓰라해서 썻다가 상황이 안되니 그만두라하신건데 

 혹시 이게 발 다나을때까지는 일을 계속하진 못하는 상황인데.. 

퇴사처리는 2월초 그시점으로 퇴사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사유가 되나요

또한가지, 제가 깁스를4~6주 해야한다고 의사께서 진단내리셨는데 

만약 그시간이 다지나 깁스를 푼다고 해도 거동자체는 아직 다치기전처럼은 아니라

조금더 쉬어야할 상황인데

혹시 이게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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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6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에 따라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는 경우라면 의사소견서등을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직서에 개인적 사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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