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acesunny 2014.02.26 11:32


 안녕하세요. 현재 작은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습기간인데, 회사에서 매달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임금액에서 3.3%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3%, 주민세0.3%)


저 위의 세금에 제 개인 건강보험료도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제가 지역가입자였던 적이 있어서, 소득이 없을 때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이 집으로 통지되곤 했는데, 이 회사에서 일 한 후부터는 그런 공지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밑으로 제가 들어가 있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고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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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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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6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소득세에는 건강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귀하의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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