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회사에서 2011.12.29~2013.8.31까지 8시30분부터 저녁7시까지 저의 오토바이로 사무실에 주문서가 들어오는데로 지휘를받으며 배송일을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4대보험등은 가입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초봉170을 받아오다가 퇴사무렵185만원까지 인상되었고 (빨간날)국경일도 출근하라며 거부않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 사정상 아버지의 등본을 내고 아버지가 근무하신것처럼 하구 급여는 제통장으로 받아왔고요
문제는 회사가 문을닫을 지경이라 무기한 무급휴가를 권유받아 2013.8.31에 관두게 된후 14일뒤 노동청에 퇴직금소송을 냈는데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무료법률사무소,민주노총등 알아볼만한곳은 다 다녀보아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거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노동청의 감독괸은 결국 제 소유의 오토바이라는 이유로 소송에대해 회사의 손을들어주더군요
짱께 배달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던데 저는 억울한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올려봅니다.제사항에 맞는 판정을 받은건가요?
근로 계약서,4대보험등은 가입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초봉170을 받아오다가 퇴사무렵185만원까지 인상되었고 (빨간날)국경일도 출근하라며 거부않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 사정상 아버지의 등본을 내고 아버지가 근무하신것처럼 하구 급여는 제통장으로 받아왔고요
문제는 회사가 문을닫을 지경이라 무기한 무급휴가를 권유받아 2013.8.31에 관두게 된후 14일뒤 노동청에 퇴직금소송을 냈는데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무료법률사무소,민주노총등 알아볼만한곳은 다 다녀보아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거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노동청의 감독괸은 결국 제 소유의 오토바이라는 이유로 소송에대해 회사의 손을들어주더군요
짱께 배달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던데 저는 억울한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올려봅니다.제사항에 맞는 판정을 받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소유의 오토바이를 통해 자동차부품회사에 업무를 위탁받아 배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한 용역계약으로 귀하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소유의 오토바이로 퀵서비스 업무를 하는 배달기사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3284, 2000.10.24)은 지각이나 결근시 제재가 없고, 배달수행중 발생한 사고(물품파손등)등에 대해 전적으로 배달기사가 책임지고, 오토바이 고장수리비, 기름값등을 전액 배달기사가 부담하는 점, 그리고 요금을 직접수령하여 회사와 일정비율로 분배하는 점등을 들어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마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근로자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대법2003두13939, 2004.03.26)는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배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법원의 판례(서울행법2006구단10552, 2007.10.23)역시 "배송업무에 사용하는 오토바이를 자신이 직접 소유하면서 자신의 비용만으로 유지·관리하였고,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바 없어 출근하지 않거나 배송지시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정해진 제재수단이 없었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바도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비롯한 이른바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였기는 하나, 이러한 점들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굳이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전체적으로 보아 물품배송료 중 수수료 또는 일비 등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임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오토바이 배송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법원의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위의 판례와 전적으로 동일한 근로조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단순히 오토바이의 소유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