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예진 2014.02.26 14:43

저희회사가 3.29이전을 하는데요 안산에서 구로로 이전을 합니다

왕복3시간넘는거 네이버지도상으로 확인했구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한달정산으로 근무일계산을하는데요 29일날이전하고 이전한회사로31일도 나와야 주말치3일해서 월급이 정상적으로 나온다고하는데

이전을안하고 그냥 제가 개인사유로 퇴사한다면 이해하겠지만 이전하는먼곳까지 하루출근안하면 정상월급못받는게 납득이 가질안습니다

31일 출근안하면 정말 3일치가 다까이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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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7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산정일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주휴수당 지급일 당일에는 재직중이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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