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별 2014.02.26 15:41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1년 2월에 경력직으로 입사했고 입사당시 해당 분야 직급에 경력이 충분하여 팀장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분야 채용 - 10년 이상 경력 3급 지원 가능)

복지분야에서 13년을 넘는 경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3급으로 지원하였고  합격을 하여 저는 당연히 팀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O.T를 참여했습니다. 당연히 전 직장은 퇴직을 한 상태로 말입니다.

3일간의 O.T를 마치고 인사부서장이 면담을 하자 해서 이야기 해보니 제가 지원한 3급이 아닌 한 직급 아래인 4급으로

채용이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채용공고에는 경력 산정에 대한 내용이 없이 해당 분야 경력이 제시한 이상이면 되었는데 10호봉이 넘는 경력을

4호봉으로 산정하여 직급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기관은 2010년 10월 설립 전 전신에서 일한 직원들은 고용 승계되었는데 이 직원들은 공고된 채용 경력 보다도

낮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직급을 높여 임용을 하고 후에 입사한 직원들은 모두 경력을 미인정하거나 낮추어 임용을 한 것입니다.

상급기관의 감사시에도 전신 직원들의 특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사하게 된 채용공고에서 10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는 3급 팀장으로 응시하였는데

채용은 5년 이상 4급 대리로 채용되었습니다. 당사자에게 아무런 공지 없이 이런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만약에 이 경우가 가능하다면 경력산정에 대한 아무런 공지없이 10호봉 이상의 경력을 4호봉으로 책정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법적 근거나 판례가 있으면 함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노조에서 이문제를 가지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소 제기가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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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7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조건에 명백하게 10년 이상 경력자가 3급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입사지원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조건에서 채용당시와 다른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에 채용조건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약정한 바가 있다면 채용조건을 이유로 해당 근로계약을 무효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승계된 근로자들과의 근속인정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차이가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이후 채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라면 신규채용근로자 이전 근로자들의 과반이상의 동의로 합법적으로 변경되었다면 신규채용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항이라도 신규입사자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을 무효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규칙등에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이전 직장에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신규채용된 근로자의 근속보다 낮음에도 높은 호봉을 인정받는 다면 균등처우와 차별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조에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취업규칙등에 근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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