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 2014.02.26 20:57
2013년도 임금협상이. 이제서야 타결기미가 보입니다... 예를들면 회사제시안이 두가지인데 기본급3-4만원인상과 소급분적용과 기본급5만원인상과소급분없이 일괄타결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첫번째안. 적용시 이미 2013년도연말정산을 마친상태인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0년에서 15년근속시 평균임금이 3400정도됩니다. 보너스는700%입니다..
두번째안은 2014년도 기본급인상분을 미리 앞당겨주는 효과뿐이라 생각됩니다.눈가리고 아웅하자는건지 도통이해가 가지않습니다..제가 너무 앞서가는 건가요??
노조에서 며칠내로 이 사안에대해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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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7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금액의 측면에서 유불리는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중도 퇴사자에 대하나 문제도 있습니다.

    소급분을 받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조가 2013년 임금협상 이후 2014년에 사측을 압박할 힘과 역량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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