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가이즈07 2014.02.27 11:09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주5일 시행하는 법인입니다. 업체특성상 오더량이 상반기에는 작고 하반기에 많습니다. 그리하여 노사협의 따른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동의를 구한후, 하반기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대신 비시즌인 상반기 주중에 휴일을 부여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판례상 휴일의 대체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주일이내의 휴일을 부여해라는 글들이 보여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8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의 대체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을 통해 노동자의 동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휴일의 대체라 보기 어렵습니다. 물량이 많은 시기에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물량이 적은 시기에 주중에 휴일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변경된 휴일은 당초의 휴일로 부터 6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제 상황에서는 어... 1 2014.02.27 2384
임금·퇴직금 조선소의장업체 임금질문입니다 1 2014.02.27 1405
기타 도급업체 업무공간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4.02.27 4068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하려는데 궁금합니다. 1 2014.02.27 733
» 휴일·휴가 휴일의 대체 1 2014.02.27 1037
임금·퇴직금 고정 오티 미지급... 1 2014.02.27 1167
임금·퇴직금 노동자 사망시 퇴직금 월급 1 2014.02.27 1494
휴일·휴가 주휴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2.27 1438
근로계약 학교 전일제 강사의 시간제 강사로의 근로계약 변경 1 2014.02.26 3109
여성 육아휴직중 퇴사처리되었습니다 1 2014.02.26 2177
임금·퇴직금 2013년도 임금협상타결에 대한 질문 1 2014.02.26 75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무단퇴사 1 2014.02.26 7148
임금·퇴직금 임금 가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2014.02.26 3838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2.26 432
근로계약 경력산정 1 2014.02.26 1387
휴일·휴가 1년 전체 육아휴직자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 관련... 1 2014.02.26 683
기타 회사이전 근무일수 1 2014.02.26 608
근로시간 연장 근무 1 2014.02.26 886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상여금 미지급 및 연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 1 2014.02.26 2842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2.26 2371
Board Pagination Prev 1 ...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