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로사 2014.02.27 20:10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 중인 한 여성입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대학생때 어머니가 하시던 사업(화장품)이 부도나면서

사업자 등록을 제이름으로 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2009년에 취업을 했구요,

2013년 5월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입니다.

오늘 고용지원센터에서

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려던 중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자등록을 발견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장주소는 다른지역에서 어머니가 운영 중이시며,

제가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취업 전부터 제 이름으로 사업자가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사업자 명의를 어머니라도 빌려드린건 잘못 된 부분이지만,

이 문제로 인하여 그동안 받았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반납해야하나요?

 

기존 글을 찾아보니

-----------------------------------------------------------------------------------------------------------------------------------------------------------------------------------------

귀하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실직자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실직기간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소득이 있거나 취업하고 있는 경우'로 보기 때문입니다.

----------------------------------------------------------------------------------------------------------------------------------------------------------------------------------------

 

이런 답글이있는데.. 그렇다면 저의 경우도 해당이 되지않을까요?

 

그동안 받았던 출산+육아급여를 반납해야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앞에 캄캄하고 우울한 하루네요..ㅜㅜ

 

제발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3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장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떄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적용 1 2014.02.28 628
근로계약 업무위탁계약 프리랜서 계약만료 관련 1 2014.02.28 1669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체불 1 2014.02.28 1038
임금·퇴직금 퇴사이후 재입사시 퇴직금 산정 기준 2 2014.02.28 1752
임금·퇴직금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2014.02.28 595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4.02.28 1291
휴일·휴가 퇴직금 지급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2.28 2155
근로계약 퇴사된 직원에게 인적,경력사항 요청할 수 있나요? 1 2014.02.28 628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계약종료시 퇴직원 제출해야 하나요? 2 2014.02.28 1711
기타 일용직 임금 체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2.28 3542
산업재해 휴업급여 받는 동안 회사 보조금 지급 5 2014.02.28 1956
임금·퇴직금 노동부 고소 취하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8 2191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시 궁금합니다 1 2014.02.28 135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중도정산 방법 및 연차수당 계산법 1 2014.02.28 2436
» 여성 이런 경우 출산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반납해야하나요? 1 2014.02.27 1638
산업재해 공상처리 1 2014.02.27 2935
기타 노동 ok 홈페이지 탈퇴하려고 하는데, 탈퇴 할 수 있는 페이지가 ... 1 2014.02.27 913
여성 회사에서 출산휴가,실업급여 모두 못 준다고 합니다. 2 2014.02.27 1889
기타 근로계약에 존재하지 않는 수당에 관한 쟁의 1 2014.02.27 687
근로시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제 상황에서는 어... 1 2014.02.27 2384
Board Pagination Prev 1 ...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