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촌 2014.02.28 10:23

안녕하세요

 

주 5일 40시간 근무 계약입니다

현재 월 200만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 140만원

야근수당 50만원(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고 200만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야근수당으로 적어서 주는것 같습니다)

식대 10만원

 

이럴 경우 통상시급 계산시 고용주는 기본급으로만 계산을 해서 준다고 하는데 야근수당 50만원도 포함해서 계산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3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야간근로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며, 명목만 야근수당일 경우라면 이를 야근수당이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야근수당이, 야간근로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적 급여이며 근로계약이나 사규에 의해 지급이 정해지고,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적용 1 2014.02.28 628
근로계약 업무위탁계약 프리랜서 계약만료 관련 1 2014.02.28 1669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체불 1 2014.02.28 1038
임금·퇴직금 퇴사이후 재입사시 퇴직금 산정 기준 2 2014.02.28 1752
임금·퇴직금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2014.02.28 595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4.02.28 1291
휴일·휴가 퇴직금 지급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2.28 2155
근로계약 퇴사된 직원에게 인적,경력사항 요청할 수 있나요? 1 2014.02.28 628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계약종료시 퇴직원 제출해야 하나요? 2 2014.02.28 1711
기타 일용직 임금 체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2.28 3542
산업재해 휴업급여 받는 동안 회사 보조금 지급 5 2014.02.28 1956
임금·퇴직금 노동부 고소 취하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8 2191
»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시 궁금합니다 1 2014.02.28 135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중도정산 방법 및 연차수당 계산법 1 2014.02.28 2436
여성 이런 경우 출산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반납해야하나요? 1 2014.02.27 1638
산업재해 공상처리 1 2014.02.27 2935
기타 노동 ok 홈페이지 탈퇴하려고 하는데, 탈퇴 할 수 있는 페이지가 ... 1 2014.02.27 913
여성 회사에서 출산휴가,실업급여 모두 못 준다고 합니다. 2 2014.02.27 1889
기타 근로계약에 존재하지 않는 수당에 관한 쟁의 1 2014.02.27 687
근로시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제 상황에서는 어... 1 2014.02.27 2384
Board Pagination Prev 1 ...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