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직원이 산재를 당해 산재처리를 하면서 휴업급여를 지급받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휴업급여가 통상임금의 70%만 지급되기에 회사에서 30%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업급여 받을동안은 급여를 일부 받으면 그만큼 공제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 계속 지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단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휴업급여로는 생활이 되지 않는 것을 알기에 회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적법하게 휴업급여를 청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휴업급여청구서에 재해보상을 지급한다는 의사표시 없이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단순히 부조적 지원이라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된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휴업급여에 영향을 미친다 보기 여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