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dsmdo1 2014.02.28 15:18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회사에서 산정된 퇴직금이랑 차이가 많이 나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자는 2011.10.11일이며 퇴사일자는 2014.03.31 입니다.

제 근무기간은 총 902일이며, 최근 3개월 전에 2013년 급여는 기본급은 1,700,000원이었습니다.  

기타수당과 상여금은 기본급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대보험은 따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때문에 소득세와 원천세만 3.3% 공제되어 한달 급여가 1,643,900원이었으며,

 2014년 기본급은 1,800,000원이며 이번해 또한 기타 수당 또는 상여금은 기본급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소득세와 원천세만 3.3% 공제되어 한달 급여가 1,740,600원입니다.

제가 재직한지 2년 5개월이 되는데 2012년도에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였고 여름 휴가만 2틀 사용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휴가 3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제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연차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급되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그런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퇴직시 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저의 연차수당이 얼마되는지,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지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다른 상담글을 읽어 보긴 했지만 산정이 어려워서 제가 계산이 잘 안되네요..

여기서 상담받고 나온 정확한 데이타를 회사에 제출해서 정확한 퇴직금을 받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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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3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귀하의 경우 2014년 3.31부터 2014.1.1.까지의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90일로 나누시면 됩니다.


    문제는 그동안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1.10.11~2012.10.10까지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다면 2012.10.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를 2012.10.11~2013.10.10 사이의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2013.10.10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일수 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따라서 2011.10.11~2012.10.10사이의 15일의 연차에 대해 2013.10.10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15일분을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급여액에 상여금과 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이라 기본급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17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예상되는 209시간으로 나눌 경우, 1시간당 8133원의 통상시급이 나오며 이의 8시간분인 65,071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1.10.11~2012.10.10 사이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65,071원*15일로 976,076원이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미지급된 임금으로 체불임금이 됩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12분의 3만큼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도 들어갑니다. 244,019원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62,711원이며 퇴직금은 4,649,204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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