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ll 2014.02.28 17:17
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께서 작년 12월달에 9일을 일하고 총다른근로자 포함 임금 7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설날안에 임금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일을 하였으나 받지못하얐고 다시 이야기를 한후 설날지나고 지급한다 하였으나 그또한 어기고 결국 오늘 2울 28일까지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오늘 연락을 받질않아 건설업체 대표이사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이사는 건설한 곳이 유치권이 되었다고하면서 고발이 필요하면 하라는데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셔야합니까?
노동부에 진정신청하면 임금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다른방법은없을까요?
어느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3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주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빨리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적용 1 2014.02.28 628
근로계약 업무위탁계약 프리랜서 계약만료 관련 1 2014.02.28 1669
»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체불 1 2014.02.28 1038
임금·퇴직금 퇴사이후 재입사시 퇴직금 산정 기준 2 2014.02.28 1752
임금·퇴직금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2014.02.28 595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4.02.28 1291
휴일·휴가 퇴직금 지급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2.28 2155
근로계약 퇴사된 직원에게 인적,경력사항 요청할 수 있나요? 1 2014.02.28 628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계약종료시 퇴직원 제출해야 하나요? 2 2014.02.28 1711
기타 일용직 임금 체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2.28 3542
산업재해 휴업급여 받는 동안 회사 보조금 지급 5 2014.02.28 1956
임금·퇴직금 노동부 고소 취하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8 2191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시 궁금합니다 1 2014.02.28 135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중도정산 방법 및 연차수당 계산법 1 2014.02.28 2436
여성 이런 경우 출산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반납해야하나요? 1 2014.02.27 1638
산업재해 공상처리 1 2014.02.27 2935
기타 노동 ok 홈페이지 탈퇴하려고 하는데, 탈퇴 할 수 있는 페이지가 ... 1 2014.02.27 913
여성 회사에서 출산휴가,실업급여 모두 못 준다고 합니다. 2 2014.02.27 1889
기타 근로계약에 존재하지 않는 수당에 관한 쟁의 1 2014.02.27 687
근로시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제 상황에서는 어... 1 2014.02.27 2384
Board Pagination Prev 1 ...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