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꿈꾸다 2014.02.28 17:26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 한달전 계약만료일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의 근무형태는 출퇴근이 아닌 재택근무 혹은 회사에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건별로 얼마 이렇게 지급해오고 있었습니다.

업무처리상 혹시모를 상황에 계약만료 통보를 해당 거주지로 보냈는데 이사를 갔다하여 반송이 왔습니다.

주소확인차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서 취해야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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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3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에 관해서는 근로계약 종료일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별도의 해고예고등의 통보는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등에 별도의 규정을 정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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