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tree 2014.03.01 15:15

부당해고구제신청이후, 바로 복직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직복직이 아닌 강등(직책, 급여 모두) 내용이어서 다시 금전보상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금전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않자 복직명령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왔습니다.

회사가 복직명령을 내렸기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구제신청건이 자동 종결된다고 하여

출근하라는 날에 정상출근했습니다.

출근하고보니 새로뽑은 직원이 정상업무를 하고 있었고 회사에선 말에 그만 두기로 했으니 며칠동안 그 부서가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책상도없는) 알아서 업무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원직복직이 아니기에 부당강등구체신청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강등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는데,  부당강등구제신청을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해야 하는지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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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4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판정에 따른 원직복직이 아니라,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복직후 사용자가 부당하게 귀하의 근로조건을 이전보다 저하시킨 경우라면, 이에 대해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보통의 경우,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원직복직 판정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여 현장에 복귀시킨 이후 해당 근로자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하여 자발적 퇴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귀하의 이전 업무로의 복귀를 요구하시고 이러한 합의서가 없다면 업무배제등의 경우를 직위해제등으로 해석하여 부당징계구제신청을 다시 노동위원회에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가 징계라는 점을 부인할 경우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려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등으로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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