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기힘드네요 2014.03.04 11:14
주간 근무는 오전08:00 ~ 10:00(10분휴식)

10:10~12:00 (60분 점심)

13:00~15:30 (10분 휴식)

15:40~18:00 (30분 석식) (기본 8시간

근무가 17시까지 이므로 18시까지 근무시

연장 1시간)

18:30~21:00 시까지가 주간 근무입니다

총 연장은 주간 근무시 3.5시간이 발생하며

주5일근무 주40시간 적용 근무를 기준으로

하나 토요일과 일요일도 반강제적으로

출근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주간 근무만 보자면 근로시간기준을

위반하지만 애매한건 야간근무때문입니다

야간근무시에는

21:00~24:00 (60분 점심)

01:00~03:30 (90분 휴식)

05:00~07:00 근무합니다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7:30분이지만 연장으로

올라가는 시간은 심야수당포함해서

4.3시간이 올라갑니다 (야간은 토요일만

특근을 들어옵니다 토요일 밤 출근

일요일 아침 퇴근)

잔업 총시간이 한달평균100시간이며

100시간을 휴일근무+잔업+심야수당

모두합쳐서 기재합니다

이럴경우에 근로시간기준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저 임금은 2014년 기준 시급 5210원

기본급은 1088890원인데

현재 105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2013년 4월까지 기본급980000원을

받아서 최저임금 때문에 따졌더니

그만두라고해서 그만 뒀다가

재입사 권유로 재입사했는데

2014년 1월 기본급은 1050000원을

받아서 또 따졌더니 2월부터 기본급을

올려준다고 언질을 받았습니다

2014년 1월 급여내역은 기본급1050000원

연장수당 633800(잔업+휴무일근무+야간근로

모두 포함한 시간이 87시간)

정기상여금 760410 (상여는 850%이며

매월분할지급) 차량 유지비 100000원입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니 최저임급위반

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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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6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근무 8시 - 21시 총 13시간 중 10분,60분,10분, 30분등 총 1시간 50분을 제외한다면 실근로시간은 11시간 10분이 되며 8시간의 법내근로와 2시간 10분의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기준 8시간 초과시부터 연장근로 적용)

    야간근무 21시부터 익일 7시까지 총 10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 30분을 제외한다면 실근로시간은 7.5시간이 됩니다.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 주야 2교대 주5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주간 10.17시간, 야간 7.5시간 근무 [(10.17*5일) + (7.5*5일)] / 2 = 44.17시간이 됩니다.(주평균실근로시간)
    40시간의 법내근로와 4.17시간의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토요일 무급휴무일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월평균연장근로시간은 4.17 * 4.345(월평균주수) = 18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로시간대를 계산하여 본다면 22시부터 24시, 1시부터 3시30분, 5시부터 6시 총 5.5시간*5일 = 27.5시간이 되며 주야맞교대이기 때문에 27.5/2 = 13.75시간 * 4.345 = 59.7시간이 됩니다.

    기본급 : 시급 * 209
    연장가산 : 시급 * 1.5 * 18
    야간가산 : 시급 * 0.5 * 59.7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에는 별도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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