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년이지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정년이 지나신 분들은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데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때
1. 퇴직,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촉탁근로계약부터 다시 시작되는지 ?
2. 촉탁근로계약으로 2년 3개월 근무하였는데 연차개수는 몇개인지 ?
3. 촉탁직으로 2년이상 근무시 계약만료가 되면 자동 해지 되는지 ?
4. 아니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적용되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 될 수 없는지?
1>정년이 지난 근로자와 촉탁직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2>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다면 2년에 대해 각각 15일씩 3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이 정한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4>따라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