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하루 2014.03.04 11:56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년이지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정년이 지나신 분들은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데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때

1. 퇴직,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촉탁근로계약부터 다시 시작되는지 ?

2. 촉탁근로계약으로 2년 3개월 근무하였는데 연차개수는 몇개인지 ?

3. 촉탁직으로 2년이상 근무시 계약만료가 되면 자동 해지 되는지 ?

4. 아니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적용되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 될 수 없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5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년이 지난 근로자와 촉탁직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2>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다면 2년에 대해 각각 15일씩 3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이 정한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4>따라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변경 문의. 1 2014.03.04 675
기타 상여 통상임금 범위문의 1 2014.03.04 1070
근로계약 사직서 날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1 2014.03.04 8247
기타 시급계산 방식 변경 1 2014.03.04 1950
해고·징계 수습기간과 감봉 1 2014.03.04 141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4.03.04 581
휴일·휴가 지방선거 유급휴일 관련 1 2014.03.04 34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4 2014.03.04 712
» 근로계약 촉탁직 연차 및 근로계약 만료 문의 1 2014.03.04 3516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지급 1 2014.03.04 1719
근로시간 근로시간위반 및 최저임금문의 1 2014.03.04 1500
해고·징계 퇴사일자를 맘대로 정하는 사업부장 1 2014.03.04 1536
비정규직 비정규직 육아문제와..장거리 출근 1 2014.03.04 741
휴일·휴가 미사용연차 보상비 문의 1 2014.03.04 1072
임금·퇴직금 퇴지금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1 2014.03.03 905
근로계약 퇴직원 기재 내용 1 2014.03.03 2526
휴일·휴가 소정근로시간 및 연차 1 2014.03.03 12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사 1 2014.03.03 3162
기타 실업급여수급 1 2014.03.03 1576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 1 2014.03.03 744
Board Pagination Prev 1 ...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