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jey 2014.03.04 12:28

만근수당을 운영하는데 있어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만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때 운영되는 만근수당은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만근했을 경우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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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4.03.05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칭만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만근수당이 일정기간의 출근일수를 달성해야 지급되는 것이라면 수습근로자에게 지급되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조건을 달성해야 급여가 지급되는 등 고정성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hyjey 2014.03.06 10:52작성

    다시 정리하자면 직원을 채용하여 수습기간 중에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고정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단 말씀이신거죠?

  • 상담소 2014.03.06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 기간 중 지급유무는 무관하며 만근시에만 지급되며 결근 또는 중도 퇴사시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hyjey 2014.03.06 15:52작성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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