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수당을 운영하는데 있어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만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때 운영되는 만근수당은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만근했을 경우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근수당을 운영하는데 있어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만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때 운영되는 만근수당은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만근했을 경우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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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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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다시 정리하자면 직원을 채용하여 수습기간 중에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고정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단 말씀이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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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만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만근수당이 일정기간의 출근일수를 달성해야 지급되는 것이라면 수습근로자에게 지급되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조건을 달성해야 급여가 지급되는 등 고정성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