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떠나라~~ 2014.03.04 14:30

사무직은 주5일 근무고요, 병원이라 간호사분께서는 토,일, 공휴일은 off 라하여 급여처리를 합니다.

2013년도 연차가 14개가 발생하신분이  3월 11일까지만 나오시고, 나머지 근무일은 연차로

대체해서 3월 말일까지 근무하는걸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이번달엔 휴일및 토,일요일이 10일이라 off 의 수가 10개가 발생하는데

연차를 쓰면 쉬는거기때문에 off 가 발생하지 않는거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연차도 일한걸로 보는게 맞지않나싶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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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6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금요일이 근무일이며 토요일 약정유급휴일, 일요일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주의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3.11.까지 근무후 3월 말까지 연차휴가로 처리한다면 3.16. 주휴일은 유급, 3.23. 30.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약정휴일(토요일)은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휴가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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