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떠나라~~ 2014.03.04 14:35

제가 일을 잘못처리해서 감봉을 5개월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수습이 끝났는데요,

수습전에 공고에 난게 연봉 2200이상이였고, 수습기간 근로계약서(3개월)를 쓸때

수습급여라고 하신 금액 70%만 받고 있습니다.

감봉으로 인해서 수습급여를 계속 받아야하고, 수습때 받은 급여에서 감봉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감봉을 받게되면 수습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받기로 한 급여자체를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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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6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징계등으로 인한 감급은 1임금지급기의 1/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습근로기간은 3개월로 근로계약시 약정하였다면(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약정없음) 3개월 이후에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정상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임금을 감액 또한 정상 급여를 기준으로 감액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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