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1004da 2014.03.04 14:54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회사의 시급계산이 법적인 209시간이 아닌 176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에 /176시간이 시급으로 회사에서 계산하여 연장근무 수당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법적인 시급보다 높은 시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급에 있어 법적인 부분보다 높은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실제로도 209시간 적용보다 176시간 적용이 시급에 있어 근로자들이 법적인 부분보다 더 높게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기타 수당을 추가하고자 회사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에 있어 근로자들이 요청 시 기존에 적용하고 있는 시급계산 방식인 176시간에

대하여 법적인 기준인 209시간으로 변경하여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시급이 낮아지면 임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인데 회사가 법적인 부분으로 209시간을 일방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근로자나 노동조합 대표와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6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통상임금 산정은 176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209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상의 변경시에는 해당 노동조합과의 합의, 취업규칙 변경시에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변경 문의. 1 2014.03.04 675
기타 상여 통상임금 범위문의 1 2014.03.04 1070
근로계약 사직서 날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1 2014.03.04 8247
» 기타 시급계산 방식 변경 1 2014.03.04 1950
해고·징계 수습기간과 감봉 1 2014.03.04 141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4.03.04 581
휴일·휴가 지방선거 유급휴일 관련 1 2014.03.04 34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4 2014.03.04 712
근로계약 촉탁직 연차 및 근로계약 만료 문의 1 2014.03.04 3516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지급 1 2014.03.04 1719
근로시간 근로시간위반 및 최저임금문의 1 2014.03.04 1500
해고·징계 퇴사일자를 맘대로 정하는 사업부장 1 2014.03.04 1536
비정규직 비정규직 육아문제와..장거리 출근 1 2014.03.04 741
휴일·휴가 미사용연차 보상비 문의 1 2014.03.04 1072
임금·퇴직금 퇴지금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1 2014.03.03 905
근로계약 퇴직원 기재 내용 1 2014.03.03 2526
휴일·휴가 소정근로시간 및 연차 1 2014.03.03 12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사 1 2014.03.03 3162
기타 실업급여수급 1 2014.03.03 1576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 1 2014.03.03 744
Board Pagination Prev 1 ...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