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스 2014.03.04 18:11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365일 일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사유는 최근3개월 주52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처음부터 52시간을 넘겨서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대구 고용센터에 찾아가니  최근3개월 10월 11월 12월 출퇴근한 시간표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전회사에서 팩스로 고용센터에 넣어주니 토요일 일요일 실제일한 근무가 다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 하여서 조장이 체크한 토요일 일요일 근무표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적혀있는것도 있고

안적혀있는것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문서를 합쳐서는  10월 평균 52시간  11월 평균 52시간 12월 평균 52시간이 넘습니다

주당평균 근로시간=  { 1월간 총 실근로시간 / 1월간 총일수(28일~31일 }x7일

위의 공식으로는 3달간 총 52시간근로시간이 넘습니다

그런데 고용센터에세는 9주가 연속해서 52시간이 넘어야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이유는 출퇴근 시간표에 시간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받은 토일 근무표에는 시간 단위로 대충 적혀져 있습니다.

주당평균시간으로는 평균 52시간 근무시간이 넘으나

연속9주로는 중간에1일 쉰날이 있어서 연속해서9주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과다한건 분명 맞다고 고용센터에서는 이야기 하나

연속9주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근로 계약서에도 주5일제 주40시간이라고 적혀있고 고용센터에서도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좋아스 2014.03.04 18:12작성
    저는 주당평균 근로시간으로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수가 없는것입니까?
    꼭 연속 9주로 실업급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궁금합니다 고용센터 답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상담소 2014.03.06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시간 근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시 인정하게 됩니다.
    평상시와 달리 갑자기 근로시간이 증가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심적, 체력적으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하였을 때 자발적퇴사라 하더라도 수급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9주중 한주를 52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다 판단됩니다.(상태적으로 5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가 인정되기 때문)
    일단 실업 신청을 하여 위의 사유를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는다면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를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이미 지난 회계년도의 휴일수당 청구의 건. 1 2014.03.05 684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4.03.05 617
비정규직 파견 근로로 해석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3.05 93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합의서 1 2014.03.05 1087
근로계약 계약종료 통보서를 계약만료일 30일전에 수령, 사용자 및 근로자 ... 1 2014.03.05 5897
기타 재직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1 2014.03.05 13940
기타 위원장선거 1 2014.03.05 376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 확인 부탁. 1 2014.03.05 629
근로계약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추가 질문... 1 2014.03.05 133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1 2014.03.05 538
비정규직 질병으로 퇴사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 1 2014.03.05 1176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2014.03.05 1919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 여부 1 2014.03.05 44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을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3.05 419
임금·퇴직금 퇴직금여부 1 2014.03.05 561
근로계약 퇴직 1 2014.03.05 536
해고·징계 부당징계로 대기발령중 1 2014.03.05 9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4.03.04 1114
» 기타 근로시간 과다 주52시간 이상 장기근로 실업급여 문의 2 2014.03.04 5061
휴일·휴가 중도입사시 연차휴일 기준문의. 1 2014.03.04 1154
Board Pagination Prev 1 ...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