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생산직으로 365일 일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사유는 최근3개월 주52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처음부터 52시간을 넘겨서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대구 고용센터에 찾아가니 최근3개월 10월 11월 12월 출퇴근한 시간표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전회사에서 팩스로 고용센터에 넣어주니 토요일 일요일 실제일한 근무가 다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 하여서 조장이 체크한 토요일 일요일 근무표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적혀있는것도 있고
안적혀있는것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문서를 합쳐서는 10월 평균 52시간 11월 평균 52시간 12월 평균 52시간이 넘습니다
주당평균 근로시간= { 1월간 총 실근로시간 / 1월간 총일수(28일~31일 }x7일
위의 공식으로는 3달간 총 52시간근로시간이 넘습니다
그런데 고용센터에세는 9주가 연속해서 52시간이 넘어야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이유는 출퇴근 시간표에 시간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받은 토일 근무표에는 시간 단위로 대충 적혀져 있습니다.
주당평균시간으로는 평균 52시간 근무시간이 넘으나
연속9주로는 중간에1일 쉰날이 있어서 연속해서9주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과다한건 분명 맞다고 고용센터에서는 이야기 하나
연속9주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근로 계약서에도 주5일제 주40시간이라고 적혀있고 고용센터에서도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꼭 연속 9주로 실업급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궁금합니다 고용센터 답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