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 위해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정규직, 계약직 직원만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일용직인 저에게는 '경력증명서' 발급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경력증명서'말고 '재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규정을 보니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재직증명서는 재직중인 자에게, 경력증명서는 퇴직한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6개월째 재직중임, 4대보험 가입) 요구한 것이 재직증명서인 사용증명서로서 회사가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경력증명서가 아닌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