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매번 도움되는 답변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표제관련하여, 2014년 3월 31일 계약종료에 따라 2월말 계약종료 통보서에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 서명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사용자 임의로 계약종료 통보서에 기 기재/서명된 부분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퇴직일자 조정하여.....

예를 들어 오늘당장 혹은 내일당장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근로자의 근무태만/지시불이행 혹은 다른 이유로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계약종료 통보서에 양 쪽 모두 서명한 상황이기에 근무태만/지시불이행 등 같은 경우도 계약종료전 급작스런 해고 사유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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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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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PJT계약직 2014.03.06 14:03작성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 계약종료(3/31일) 통보서 작성완료된 상태에서 근무태만/지시불이행등으로 계약종료 통보서에 언급된 계약종료일 이전에 퇴직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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